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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 주려고…‘11개월 계약’ 이제 그만
2017-05-08 20:09 사회

'퇴직금 꺾기'라고 알고 계십니까.

만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1년을 채우기 직전 직원을 해고하는 일을 두고 나온 말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많이 당합니다.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일하는 36살 정 모 씨.

근무한 지 1년이 되기 한 달 전 학원 원장에게 “그만 둬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모 씨 / 학원 강사]
“1년이 되는 31일전이었어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는 타이밍에 말씀을 하신 거죠.”

26살 황모 씨는 1년 4개월 동안 일했던 회사를 퇴직했지만 퇴직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한 1년 4개월 가운데 6개월은 수습 기간이었다며 만 1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황모 씨 / 회사원]
“회사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왜 똑같이 일을 했는데 대우를 못 받는 걸까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고용주는 근무기간 만 1년이된 직원에게 한 달치 월급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주지 않기 위해 1년을 채우기 직전 해고하는 등 이른바 '퇴직금 꺾기'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대부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0명 중 6명꼴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정규직의 4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이병훈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년을 꼭 채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한 개월 수만큼 근무기간 동안에 퇴직금에 준하는 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정비하는 게….”

사업주들이 퇴직금을 주지 않는 꼼수를 막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
영상취재: 이준희 김용우 조세권
영상편집: 배영주
그래픽: 조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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