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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무효표 판정’…오해와 진실
2017-05-08 21:56 약속 2017 대통령 선거

'혹시 소중한 내 한 표가 무효처리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유권자가 오해할 수 있는 무효표 판정의 논란을 이동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정확히 기표되지 않아 '미분류' 투표지로 처리한 비율은 전체의 3.6%.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선관위는 우리나라 분류기의 감별기준이 엄격해 미분류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합니다.

유권자는 지지 후보에 기표한 뒤 보통 투표지를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때 덜 마른 인주 때문에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도 도장이 찍혀 '무효표'가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투표용지가 겹쳐서 찍힌 기표도장 무늬 '점 복자'는 올바르게 찍힌 것과는 전혀 달라 바로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유권자가 원래 누구를 찍었는지 확인이 가능해 무효표가 되지 않습니다.

투표지의 기표란이 작아져 무효표가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가로 1.5cm, 세로 1.3cm이었던 지난 대선보다 기표란의 세로 길이가 0.3cm 줄어든 상황.

하지만 선관위는 줄어든 기표란의 크기만큼 도장의 크기도 작아졌고 각 후보 사이에도 여백이 있어,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장이 완전하지 않게 기표가 됐거나 같은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가 된 경우에도 유효표로 처리됩니다.

한편, 실수로 원하지 않는 후보에 기표했더라도 투표지는 추가로 지급되지 않으며, 투표지를 찢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영상편집 : 김종태
그래픽 : 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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