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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근무’ 필수…‘우병우 사단’ 싹 자른다
2017-08-08 19:34 뉴스A

문무일 검찰총장은 또 모든 검사들이 '형사부' 근무를 꼭 거치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검사들이 요직에만 근무하면서 서로 밀고 끌어주던 폐쇄적 문화를 없앤다는 건데요.

'또 다른 우병우 사단'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시스템을 뜯어고치겠다는 겁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사 재직 시절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을 차례로 거쳤습니다. 일선 검사들이라면 누구나 희망하는 '엘리트 코스'입니다.

민정수석실에 입성한 뒤에는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을 검찰 내 주요 보직에 앉혔다는 의혹을 받으며 '우병우 사단'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지금 검찰,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장에 이영렬, 특별수사팀장 윤갑근…."

앞으론 이처럼 검찰의 주요 보직을 대물림하며 밀어주고 끌어주던 폐쇄적 조직문화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부장검사 승진 전까지 ‘형사부’ 근무 기간이 1/3을 넘지 않으면 승진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일반 국민 관련 사건을 다루는 형사부를 모르고 간부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문무일 검찰총장의 생각입니다.

일선 청에서 부장 경험을 쌓지 않으면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부장에도 오를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 총장의 검찰 개혁의지와 자정 노력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해묵은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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