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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청와대의 견제구
2017-11-21 19:38 뉴스A

[리포트]
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 배혜림 법조팀장입니다. 배 팀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 소개해주시죠.

오늘의 키워드 [청와대의 ‘견제구’] 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탄 시점이 미묘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와대가 적폐청산 수사를 할 때에는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가, 검찰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된 이후 기류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은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했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의 특별활동비 수사가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로 확대될 조짐도 나오면서, "검찰의 힘이 더 커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2. 그렇군요, 공수처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죠?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엄정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여론은 압도적입니다. 공직자 스스로 공수처 설치를 논의하는 것도 자정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봐야 하고요.

하지만 검찰보다 권한이 더 큰 조직,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1년 전 법무부는 '인권침해' '사찰기구' 등의 표현을 써가며 우려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현웅 / 전 법무부 장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수처, 옥상옥이라 할 수 있는 공수처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 문제, 인권침해적인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공수처가 설치되면 그 존립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이 쏟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드는 게 위헌인지에 대해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는 상태입니다.

3.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하기로 했던 것 결국 한국당 반대로 무산, 이래서 연내 처리 가능하겠습니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충견도 모자라 맹견까지 풀려고 한다"며 비판했는데요, 검찰도 모자라 공수처까지 만들어 칼을 쥐어줘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공수처 설치에 큰 틀에서 찬성하어서,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설치안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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