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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대통령의 검사 임명권 없애야” 논란
2017-07-01 19:31 뉴스A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검사 임명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치검찰' 논란을 없애려면 대통령 대신 장관이 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건데,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달 2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는 과거 논문에서 검찰을 개혁하려면 "대통령의 검사 임명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선 검사부터 검찰총장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검찰과 정치권력의 유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사 임명은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결국 공염불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결국 정부가 임명권을 갖겠다는 주장인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며 "정치 검찰에서 벗어나려면 검찰총장이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청와대에서 받아 본격적인 ‘현미경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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