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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에 합의금 받았다고 ‘꽃뱀’ 비난
2017-07-01 19:35 뉴스A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수억 원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최근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이 이 여성을 또 다시 '꽃뱀'으로 몰아가고 있어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돈 받고 합의해주면 그게 바로 꽃뱀이다"

"정황상 호식이가 꽃뱀에게 당했다"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고소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 3억 원을 받았다는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난달 사건 현장 CCTV 영상이 공개됐을 때도 피해 여성과 목격자들은 '꽃뱀'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한 목격자는 견디다 못해 일부 악플러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목격자 A씨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피해자를 도와드린 것뿐인데 욕을 하시고 악플들을 그렇게 다시는데 저희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수사 과정에서 신변노출을 우려해 고소 대신 합의금을 받기로 한 성범죄 피해자를 사기범으로 모는 건 '2차 폭력'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악성 댓글 방지책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 입니다.

전혜정 기자 hye@donga.com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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