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뇌물 갈취’ 판단…朴측 “불리할 것 없다”
2017-08-26 19:13 뉴스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2014년 9월 15일 열린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행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처음 독대했습니다.

모두 세 차례에 걸친 독대에서 이 부회장은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을 약속했고, 이것이 뇌물로 인정돼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뇌물은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박 전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측은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첫 소식, 이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 부회장이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뇌물을 갈취했다고 법원이 밝힌 것입니다.

지난 3월 탄핵심판 선고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도 닮은 부분입니다.

[녹취: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지난 3월)]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채널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재용 부회장 판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판사의 추측과 의견을 많이 섞은 판결"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이후 겉으론 의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심리적 충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윤상 기자 yy27@donga.com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양다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