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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중 4200억 지급” 기아차 노조 판정승
2017-08-31 19:14 뉴스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아자동차 노사가 벌여온 1조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결과인데,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기아차는 4200억원을 노조에 지급해야 합니다.

비슷한 소송이 줄줄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산업계 전반에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1년 회사를 상대로 "3년 치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연 700%에 이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야간과 휴일 근로수당을 더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노조는 상여금과 점심값, 하루 단위로 주는 일일활동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3년치 소급 이자까지 총 1조 926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상여금과 점심값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노조 요구액의 38%인 4223억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기아차는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며 반론을 폈습니다. 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를 깨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기아차의 영업실적이 양호해 회사 재정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김신유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회사 재정상태가 나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판결에 노조는 환영했지만 사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통상임금을 놓고 소송 중인 기업이 100개가 넘어 기아차 판결이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김민정
그래픽: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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