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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에 빠진 재계 “최대 38조 추가부담”
2017-08-31 19:16 뉴스A

재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돈은 많게는 38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아자동차 측은 이번 선고로 2017년도 미지급분까지 합해 1조 원 안팎의 부담을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2016년까지 매년 성과급을 지급할 만큼 실적이 좋다고 봤지만 기아차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내수 부진으로 매년 영업이익이 줄면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앞으로 늘어날 통상임금을 감내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섭 / 기아자동차 홍보부장]
"경영 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특히 신의칙 원칙이 인정 안 된 점은 매우 유감이며"

[이현섭 / 기아자동차 홍보부장]
"회사 경영 상황에 대한 법원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계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영계는 통상임금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각종 수당과 퇴직금도 증가해 한 해 8조 8천억의 인건비가 더 늘어나고 소급분과 퇴직금 충당금까지 합해 많게는 38조 5천억 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담이 협력업체로 전가돼 위기가 도미노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황규락 기자 rocku@donga.com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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