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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집회·시위 대응…“도로 막아도 기다린다”
2017-09-07 19:52 뉴스A

앞으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이 확 바뀝니다.

되도록 강제 해산은 시도하지 않고, 살수차와 차벽도 사실상 퇴출시켰는데요.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해도 일단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회 참가자들의 대규모 도심 행진으로 차량과 시위대가 뒤엉키고,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규모 집회에서 이런 불편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교통방해죄'를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고, 경찰이 이를 즉각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철성 / 경찰청장]
"의도적으로 주요 도로를 장시간 점거한다든지, 격렬 폭행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겠습니다.)"

시위대가 행진 중 신고 범위를 넘어 차선을 추가로 점거해도 설득하거나 아예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문경란 /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분과 위원장]
"시민의 일상적인 불편함과 집회·시위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권이 우선 되어야하는 것은 맞고요."

경찰은 또 살수차는 소요사태나 국가 주요 시설 공격이 있을 경우에만, 차벽 역시 폭력행위를 막기 힘든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이런 방침은 시민 편의보다는 시위대의 권리보장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고정현 기자 sangamdongking@donga.com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혜리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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