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박 전 대통령, 석방 된 상태서 1심 선고에 관심
2017-09-07 19:46 뉴스A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은 앞으로 40일 남았습니다.

재판이 일주일에 네 번씩, 70번 가까이 열렸는데도 아직 불러야 할 증인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1심 선고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검찰은 이번 주에만 총 10명이 넘는 인물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유라 씨,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습니다. 현재까지 재판부가 잡은 증인신문 일정은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이 단 일주일 남은 시점입니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절차인 결심공판을 거쳐 선고기일이 정해지는데, 통상 결심공판 2주 뒤 판결을 선고하는 관례를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구속 만기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검찰이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해 영장을 발부받거나, 재판부가 기소 단계에서 포함된 혐의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자체적으로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순실 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기습 출석했던 정유라 씨의 변호인에서 사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최 씨 모녀의 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민병석
그래픽: 양다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