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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니코틴 살인’ 피의자 2명 무기징역 선고
2017-09-07 19:47 뉴스A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과 그의 내연남이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호송차로 들어옵니다. 국내 첫 니코틴 살인사건으로 주목을 끈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는 아내 송모 씨와 내연남 황모 씨에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남편인 오모 씨는 집에서 자다가 갑자기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비흡연자인 오 씨의 몸에서 치사량의 니코틴이 검출됐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로 꼬리가 밟혔습니다.

송 씨와 황 씨의 변호인 측은 니코틴을 주입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송 씨가 범행 직전 인터넷에서 니코틴 치사량과 니코틴 살인방법 등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고, 내연남 황 씨가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것은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정황증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사망 직후 부동산 등 8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점도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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