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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단독]병적 ‘실종’…40년 걸린 유공자 인정
2017-10-02 19:57 뉴스A

6.25 전쟁 중 총상을 입은 군인이 뒤늦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숨진 지 40년이 흐른 뒤여서 눈길을 끕니다만,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버린 이유가 좀 아쉽습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경수 씨는 6.25 전쟁에 참전해 허벅지에 총탄을 맞았습니다.

전역한 뒤에도 부상 후유증으로 고통에 시달렸던 이 씨는 지난 197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송길 / 첫째 아들]
"병원에 갈 형편이 못되니까 알코올 같은 것 사서 치료하고 닦아내고 고름 짜내고… (아버지에 대해선) 그런 기억 밖에 없어요."

이듬해 이 씨의 두 아들은 국가유공자 신청을 결심했습니다.

부상 치료 탓에 유공자 신청을 하지 못한 아버지를 대신해 명예를 되찾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선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군번을 포함한 아버지의 병적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신청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송한 / 둘째 아들]
"'군번을 대십시오' '군번을 몰라서 왔습니다' 하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대십시오' 주민등록번호를 대니까 "그런 분 없습니다.'"

친척들까지 동원했지만 아버지의 병적은 온 데 간 데 없었습니다.

[이송한 / 둘째 아들]
"'군번을 알고 계급을 알아야만 아버님에 대해서 행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기록을 찾아 헤맨지 40년 만인 지난 3월, 국방부에서 "기록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주로 충남 지역에서 복무했는데, 충북 지역에서 기록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전쟁 통, 행정 착오 탓이었습니다.

[이송길 / 첫째 아들]
"(그때 유공자 인정됐다면) 제가 남 다니는 직장도 한번 다녀봤을 것이고… (제가) 생선 잡는 배까지 탔어요. 그런 걸 정부에서 어떻게 압니까."

이 씨 형제는 행정 착오로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오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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