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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7개월 만에…결국 쫓겨난 ‘1호 당원’
2017-10-20 19:37 뉴스A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7개월 만에 최대주주였던 자유한국당에서 밀려나게 됐습니다.

오늘 '탈당 권유'라는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주택 /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서는 이런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의사가 취합이 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것으로 전직 대통령 가운데 징계를 통한 강제적 탈당 조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친박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태흠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쫓듯이 하는 이런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최고위에서) 반대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자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제 박근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도 탈당 권유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부당한 징계에 절대 승복할 수 없다"며 "홍준표 대표는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탈당하지 않을 경우 당 최고위를 거쳐 제명이 확정됩니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당적이 정리됨에 따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 탄력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이현수 기자 soof@donag.com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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