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곧 도입…미성년자 차단
2018-01-14 19:41 경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곧 도입 됩니다.

실명으로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소리지만, 여러 제약이 많아 시장은 점점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이달말 시행합니다.

가상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면 가상화폐 거래는 가능합니다.

실명제 도입을 유보했던 일부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방침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
"실명확인을 통한 가상계좌 신규서비스 시행 일자와 입금 정지 등에 대해 이번 주 초 재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투자자는 거래소에 법인계좌를 발급해 준 은행에 자신의 실명계좌를 개설해 투자금을 입출금해야합니다.

앞으로 누가 얼마를 입금하고 출금했는지가 확인되는 겁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실명전환하지 않은 가상계좌에는 더 이상 입금이 안 되고 출금만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기존 투자자에게 대응할 시간을 주는 것 뿐으로 향후 거래를 더욱 위축시키는 추가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서현입니다.

이서현 기자 newstart@donga.com
영상편집 오수현
그래픽 한정민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