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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스타트…이런 건 몰랐지요?
2018-01-14 19:42 경제

내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올해도 연말정산 규정이 조금 바뀌었는데, 새로운 규정을 김현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리포트]
중고차가 빽빽이 들어선 거래시장. 날로 높아지는 중고차의 인기를 보여줍니다.

올해부터 중고차를 구매한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구입한 자동차부터 해당됩니다.

중고차 사는 데 1000만 원을 썼다면 비용의 10%인 1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별 소득세율에 따라 최고 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교생들의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수학여행 등으로 연간 30만 원을 썼다면 30만 원의 15%, 4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규정도 좀 더 합리화 됐습니다.

전에는 소득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월세 계약을 했을 경우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가족구성원이 계약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월세의 10%입니다.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국세청은 내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를 엽니다.

의료비처럼 자녀 체험학습비와 신용카드로 결제한 중고차 구매비용 등은 자동 업데이트됩니다.

다만 일부 자료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꼼꼼히 들여다봐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조성빈
그래픽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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