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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무죄에 측정 방식 바꿀 듯
2018-03-16 19:37 뉴스A

"술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다면, 일단 도망치자."

방송인 이창명 씨의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정나면서 누리꾼들이 보인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차량으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이창명 씨는,

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21시간 만에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이창명 / 방송인(2016년 4월)]
"(음주운전 하신 것 맞습니까?) 안했습니다. 술을 못 마십니다."

혈액 검사에선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음주 정황이 나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만큼 술을 마셨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1, 2심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두고 SNS 등에는 "음주 사고를 내면 일단 도망치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경찰도 이미 음주측정 방식 개선에 나섰습니다.

현재로선 소변 검사로 음주량을 측정하는 방식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액검사는 측정 전 12시간 동안의 음주 사실만 확인할 수 있지만, 소변검사는 이 기간이 2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황희진 / 가정의학과 전문의]
"(알코올 분해될 때) 우리 몸에 생기는 부산물을 측정하는 것이어서, 좀 더 오랜 기간 우리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경찰은 소변 검사 방식의 음주 기준치를 정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ym@donga.com
영상편집 :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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