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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후에 들어온 선박도 조사 중” 뒷북 해명
2018-08-13 19:28 뉴스A

지난주 관세청의 발표 직후 채널A는 북한산 석탄을 국적세탁하는 러시아 항구가 올 7월까지 1년 동안 임차 계약됐었다고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관세청은 올해 들어온 석탄도 조사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김기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세청은 모두 7건의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인정했습니다.

[노석환 / 관세청 차장(지난 10일)]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등 35,038톤을 반입한 것을 적발하였고… "

하지만 '북한산 석탄'이라고 버젓이 적힌 해운업체 P사의 러시아 홀름스크항 임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지난해 7월 20일부터 1년. 지난달까지 홀름스크에서 들어온 모든 선박은 사실상 조사 대상입니다.

관세청은 뒤늦게 지난해 10월 이후 들어온 선박도 조사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
"(홀름스크에서 온 건 다 조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련 부서에서 다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한홍 / 자유한국당 의원]
"책임을 져야 될 관세청이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추가 반입이 확인되면 "필요한 경우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조사 선박이 몇 척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story@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이승훈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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