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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허용되나…문 대통령 “도입 검토”
2018-08-13 19:46 뉴스A

면세점은 해외에 머물 때나 혹은 출국할 때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으로 귀국한 뒤 이용할 수 있는 입국장 면세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민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외 여행을 떠날 때 국내 공항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여행 내내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혜인 / 서울 서대문구]
"세관이 있으면 뜯어서 넣어야 하고 그게(면세품) 무게까지 더해지면 여행지에서 사 올 그것들이(물품들이) 적어지니까."

현재 국내 공항에서는 해외로 나가는 출국장에서만 면세품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

청와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규제 혁신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관련 법안이 여섯 번이나 제출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계당국이 "소비자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해왔기 때문입니다.

기내 면세점을 운영해온 항공사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내수 진작과 일자리 측면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2minjun@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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