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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로 매출 피해 ‘울상’…보상은 어떻게 되나
2018-11-26 19:25 뉴스A

남은 건 보상 문제입니다.

KT는 전화와 케이블 가입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입은 매출 피해도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얼마를 보상해야 하는 걸까요.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틀 만에 PC방 영업을 재개한 김용자 씨. "오늘부턴 정상 영업한다"고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보지만 걱정은 여전합니다.

[김용자 / ○○ PC방 사장]
"단골손님 놓칠 수 있잖아요. 다음주 토요일, 일요일 기다려 봐야죠. 매상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배달 대행업체 기사들에게도, 지난 주말은 '악몽'이었습니다.

[임창수 / △△ 배달대행업체 대표]
"배달이 제일 많은 시간인데 일을 못 했기 때문에 이틀 잡아서 (한 명당) 30만~40만 원 정도는 손해를 봤다고 보면 돼요."

KT는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KT 이용 약관에는 영업 손실과 같은 간접 피해에 대한 배상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피해 접수를 받아 개별 보상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보상 합의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4년 휴대전화 불통 사태 때 대리기사 20여 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통신사의 고의나 과실로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보상액을 줄이려는 KT의 접점 찾기가 쉽진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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