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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밑창·속옷에 숨긴 ‘도박 자금’…공항 검색대도 ‘통과’
2019-05-07 19:38 뉴스A

1인 당 만 달러, 우리 돈 약 1100만 원 이상을 신고 없이 외국에 반출하면 불법입니다.

270번이나 검색대를 몰래 통과한 일당이 붙잡혔는데요.

신발 밑창, 여성 속옷까지 동원됐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앞에서 한 남성이 옷을 벗습니다.

속에 받쳐입은 여성용 보정속옷 안에서 유로화 뭉치가 나옵니다.

신발 밑창 아래에도 500유로 돈다발이 발견됩니다.

남성이 숨긴 외화는 우리 돈으로 3억 원 이상, 모두 필리핀의 불법 도박장에서 환전용으로 사용될 돈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는 53살 A 씨는 한국 관광객에게 받은 원화를 친형의 대포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친형은 이를 달러나 유로로 바꾼 뒤 운반책을 시켜 필리핀으로 가져가 현지 돈으로 환전해 줬습니다.

현지에선 원화로 거액의 도박자금을 환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270차례 넘게 반출한 외화는 1천80억 원.

중간에 챙긴 환율 시세 차익만 19억 원이 넘습니다.

매주 한 두 번씩 운반책이 공항을 이용했지만, 공항 보안직원과 세관 모두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곽성수 /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 2팀장]
"신발 밑창하고 허벅지 부위에 숨겼는데 공항 검색대 통과할 때 금속만 탐지하거든요. 검색대 통과할 때는 거의 확인이 안 되죠."

경찰은 A 씨 친형을 포함해 8명을 구속하고,

A 씨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yum@donga.com
영상편집 : 배영주
영상제공 : 경남지방경찰청
그래픽 : 임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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