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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제 확대시 국가재정 부담?…학계 “바로 적용 가능”
2019-05-07 19:53 뉴스A

새로 개발한 약은 효과는 좋지만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을 쓰도록 위험분담제 적용 범위를 넓힌다면,

가장 큰 걱정은 국가재정 부담인데요.

그런데 학계의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어서,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수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수십조 원 건보를 쓰는데 왜 그중에 몇천억 원을 저분들을 위해 못 쓰고… 빨리 고쳐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험분담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예산 등 여러 조건을 따져본 뒤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도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여러가지 추가적으로 임상적 유효성이나 비용 효과성을 봐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부에서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하지만, 학계의 분석 결과는 다릅니다.

[이종혁 / 호서대 생명보건대학 교수]
"환수율 100%로 알려졌고요. 결론적으로 환급형 위험분담제는 원리상 추가적 재정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현행 법 아래에서 적용 대상을 늘릴 수 있다는 법적 해석까지 나옵니다.

[유지현 /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하는 질환을 포섭할 수 있다… 규정의 변경 없이도 위험분담제 확대 적용할 수 있는거 아닌가."

2013년 12월 도입된 위험분담제를 제약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yura@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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