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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버티다 당내 징계까지…국토위원장이 뭐길래?
2019-07-23 20:06 정치

자유한국당이 박순자 의원을 징계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다음 총선 공천심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왜 징계하는지 왜 버텼는지 윤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통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 각 당에서는 1년씩만 하는걸로 내부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국토위원장이 한국당내 약속을 어기고 자리를 내놓지 않아 당 윤리위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박순자 / 자유한국당 의원]
"(어떻게 소명하셨는지 한말씀만 부탁드릴게요.)
…."

당장 안산 단원을 당협위원장직이 박탈됐고, 내년 총선 공천에서 징계 이력에 따른 감점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직인 국토위원장직은 강제로 관두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순자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8일, 국토위)]
"본회의서 선출된 만큼 국회법 취지에 맞게, 그리고 전문성 갖고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국토위는 철도와 도로 등 지역구 SOC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 의원들 사이 인기있는 상임위로 꼽힙니다.

지역표를 모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사업을 상대적으로 쉽게 유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 의원도 다음달 지역구에서 열리는 신안산선 개통식에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원과 그 자리를 기필코 빼앗겠다는 소속 정당사이 밥 그릇 싸움은 점입가경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soom@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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