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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카메라도 없이…어린이집 통학차에 5살 여아 참변
2019-08-09 19:55 뉴스A

강원도 홍천에서 5살 아이가 후진하는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에 의무인 후방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마당 곳곳에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곳에 다니던 5살 이모 양이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인 건 오전 9시 50분쯤.

[강경모 기자]
"사고 승합차 입니다. 후진하던 운전자는 여자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70대 승합차 운전자는 숲체험을 떠나는 원생 8명을 태우고 후진 중이었고,

이 양은 부모의 차로 어린이집에 도착해 마당으로 들어갔다 변을 당했습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낸 승합차에는 후방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어린이집 승합차량에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이 차는 이전에 등록돼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카메라는 없어요. 이 차량은 2011년도에 등록돼서 (의무적용이 안 된다) 예."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kkm@donga.com
영상취재: 김인수(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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