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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지인 살해한 용의자, 범행 후 ‘살인 공소시효’ 검색
2020-04-25 20:17 뉴스A

사람 목숨을 해치고 뜯어낸 돈이 고작 48만원.

전북 전주 살인 사건의 전모가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용의자로 좁혀진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스마트폰에 남은 검색어는 누가 범인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여성이 차량에서 내리려다 다시 문을 닫습니다.

지난 14일 밤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34살 여성의 생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성은 실종 9일만인 지난 23일 전북 진안군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의 주인이자 숨진 여성과 같은 동네에 살던 31살 남성 최모 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당시 우울증 약을 먹어 기억나지 않는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정신 차려보니까 죽어 있더라… 이 정도 말해요. 아직은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할 만한 정황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찰이 최 씨의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범행 전후 '살인 공소시기'와 같은 범죄 관련 단어와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검색한 겁니다.

경찰은 도박빚에 시달리던 최 씨가 돈문제로 여성과 다투다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최 씨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여성으로부터 48만 원을 송금받았고, 여성이 차고 있던 금팔찌를 빼앗아 아내에게 줬습니다.

최 씨는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했지만, 인터넷 도박에 빠져 수천만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엔 자신이 운영하던 퀵서비스 업체를 동생에게 물려줬습니다.

[경찰 관계자]
"진술로는 빚이 8천만 원 정도 있다고는 하는데, 도박으로 시달리기는 한 것 같아요."

경찰은 시신 유기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kh247@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환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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