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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법안 뒤늦게 ‘땡처리’…“졸속 심사하면 어쩌나”
2020-05-07 20:07 뉴스A

이건 진작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20대 국회 임기가 20여 일 밖에 남지 않으면서 이제야 여야가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내부에서도 졸속 심사 우려가 큰데요.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 5400여건에 이릅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장음]
"개의하겠습니다. 땅땅땅"

정보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반드시 두도록 한 'n번방 방지법'을 포함해 70건의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회의 시간은 2시간이었는데, 법안 1건당 통과 시간이 2분 정도에 불과한 셈입니다.

의원들조차 졸속 심사를 우려합니다.

[최연혜/ 미래통합당 의원]
"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했다가는 큰 파급을 줄 수 있다.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이) 어떻게 그렇게 졸속부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살펴보고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상임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4개 법안을 처리했는데, 걸린 시간이 15분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미리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A 국회의원]
"장외투쟁하고 안에서 패스트트랙 갖고 싸우는데 앉아서 법안 할 순 없었죠. 그리고 선거 치렀지, 코로나 치렀죠."

'법안 몰아처리하기'가 면피용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자기네는 일했다 이거죠. 민생을 위한 활동을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본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아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400여건으로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leemin@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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