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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묻지마 폭행’ 또 당하면 신고해라” 황당한 조언
2020-06-12 19:24 사회

공포스러운 '묻지마 폭행'에서 시민을 지켜야할 경찰이 황당한 대응을 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서도 묻지마 폭행사건이 일어났는데, 피해 여성이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경찰은 '또 당하면 신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골목길을 뛰어내려온 30대 남성이 마주오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합니다.

[박모 씨 / 피해자]
"아무런 행동과 말이 오고가지 않았던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뛰어와서 때렸어요."

[최주현 기자]
"갑작스러운 '묻지마 폭행'은 오가는 사람이 많았던 퇴근시간, 피해자 집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길을 따라 달아난 남성은 또 다른 여성을 연이어 폭행했습니다."

여성 2명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 A 씨는 뒤쫓아온 경찰에 곧장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경찰의 설명을 듣고 두려움이 더 켜졌습니다.

[박모 씨 / 피해자]
"(경찰이 가해자가) '정신질환이 있어서 검찰에 송치되나 벌금형으로 끝날 거다'. '가해자(A 씨) 보호자가 옆 집에 사니까 조심하시라'고…"

피해 여성은 신변 보호 방법을 물었지만, 경찰의 대답은 상처가 됐습니다.

[박모 씨 / 피해자]
"'제 신변을 보호할 방법은 없나요?' 말 하니까 '1대 1로 경호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런 일 당하면 신고를 하라'고…"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경험이 미숙한 수사관의 언행으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에게 사과드리며 상담 등 과정을 거쳐 피해자 신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모 씨 / 피해자]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저는 집앞에서 당했는데 범행 장소를 매일 지나가야 하잖아요. 흉기를 들고 있었으면 난 죽을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박형기
영상취재 : 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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