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폭력 게임 즐기며 양심적 병역거부…‘여호와의 증인’ 유죄
2020-09-21 21:15 뉴스A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후, 대체 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다음달 첫 소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 정하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18년 8월, 군 입대 통보를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지 두 달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입영 통보를 받고 나서야 9년 만에 신앙 생활을 재개했고 평소 폭력적인 게임을 즐겨하는 등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성우 /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
"병역 거부를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총을 진실하게 거부한다는 것과 (종교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만 면제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실제 대체 복무를 하려면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대체복무 심사위원회는 전과 등 범죄 여부는 물론, 3명 이상의 주변인 진술,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체 복무가 확정된 인원은 모두 448명으로 다음 달 첫 소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군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대체 복무를 해야 합니다.

[김정수 / 병무청 부대변인]
"첫 소집은 10월 26일 64명입니다. 대전 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 교육을 마친 후 해당 교도소로 가서 복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은 군사 훈련 없이 바로 합숙을 하며 교도소 급식, 보건위생, 시설 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맡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honeyjung@donga.com
영상편집 : 오성규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