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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관세청, 공문 내용 두고 진실 공방…현장조사 착수
2021-05-20 19:04 정치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관세평가 분류원의 특별공급, 특공 사태를 둘러싼 공공기관들의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유령 청사를 짓고, 관평원 직원들이 특공 분양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당사자, 관리기관, 감독기관인 이 6개 기관의 꼼수, 무능, 태만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의혹이 불거지고 책임을 묻기 시작하자, 상대방 탓이다,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특공을 신청하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을 사실상 허락받았다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행안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뒤늦게 관평원 첫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하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관세평가분류원 공무원들이 대상이 아닌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확인서를 2년 넘게 받을 수 있었던 근거 공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관세청이 작성해 행복청에 보낸 공문인데 행안부가 관평원 세종시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행안부 청사기획디자인과 검토 결과'라는 소제목에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는 고시 개정 가능성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실제 행복청은 관세청의 이 공문을 받은 뒤 특공 확인서를 계속 발급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공문에 적힌 '청사기획디자인과 검토 결과' 내용을 두고 뒤늦게 행안부와 관세청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업무에 관여했던 관세청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세종시 이전을 구두로 사실상 허락받았다"며 공문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 관계자는 "(전화 문의 말고) 공문으로 고시 변경 신청을 하라고 안내했을 뿐"이라며 공문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행안부가 관평원이 이전 대상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대목에서도 말이 엇갈립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추후에 고시를 고쳐주겠다는 행안부의 답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관세청이 서류에 없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전화 통화 후 한 달 뒤에 고시 변경이 없다는 점을 공문으로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하니 기자]
관세청과 행안부 실무자들이 전화로 주고 받은 대화록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무조정실 조사가 양 기관의 주장만 듣는데 그친다면 책임 규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honeyjung@donga.com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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