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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옛 애인 청부살해…法 “무기징역”
2016-09-24 00:00 사회

지난해 말 태국에서 한국인 남성 살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전 여자친구가 보험금 3억 원을 노리고 전 남자친구를 태국으로 유인해 청부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평생 참회하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인 남성 24살 이모 씨가 태국에서 피살된 건 지난해 12월. 복부를 흉기에 찔린 채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태국 현지 경찰(지난해 12월)]
"주민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가방을 발견했대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청부 살해의 희생자였습니다.

이 씨를 태국으로 유인한 사람은 전 여자친구 23살 조모 씨.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을 데려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꼬드겼고, 이 씨를 여행자 보험에 가입시킨 뒤 자신을 수령자로 지정했습니다.

태국에서 이 씨를 기다린 청부 살해 업자 김모 씨 등 2명은 공항에 도착한 이 씨를 외딴 공터로 데려가 살해했습니다.

살해 대가로 받기로 한 돈은 1억 원.

[김모 씨 / 청부 살해범(지난 3월)]
"그 한 명 죽여 줄 수 있겠냐고 큰 거 한 장(1억 원)이라고…"

조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전 남자친구 이 씨의 사망 보험금 3억 원을 노렸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법원 재판부는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평생 참회하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부 살해 업자 2명은 각각 징역 23년, 2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박진수 조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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