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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까지만 한국인, 증손은 이방인
2017-10-06 19:42 사회

일제 강점기에 연해주로 건너간 우리 민족을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손주인 3대까지는 우리 동포로 간주되지만

4대 이후로는 완전한 외국인입니다.

고려인 거주지역을 윤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4년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건너온 고려인 2세 임이고르 씨는 아직도 이방인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임이고르 씨 / 고려인 2세]
"우리도 한국 사람들과 똑같은 뿌리인데. 12시간씩, 14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돈이라도 제대로 줬으면 좋겠어요."

일제 강점기 때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했던 고려인들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 각지로 흩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타국 생활에 지친 고려인들은 고국에 정착하려고 하나 둘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경기도 안산의 땟골마을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현재 이 마을에만 3천 명, 전국적으로는 4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고려인 4세 후손들은 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재외동포법상 고려인 3세까지만 동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김예레나 / 카자흐스탄 고려인 4세]
"3개월마다 본국에 갔다 와야 하는데 힘들죠. 매번 비자 갱신하는 일 없이 부모님 곁에 계속 있고 싶어요."

[고려인 4세 부모]
"(비자갱신이 없으면) 어린애도 힘 안 들고 돈도 많이 안 나가고 좋아요(좋겠어요.)"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고려인 4세 이상을 동포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고려인 4세 이하 후손들이 동포로 인정받으려면 귀화 등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손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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