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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돼도 못 보는 CCTV…왜?
2017-04-17 19:51 사회

어린이집에서 15개월 된 아이의 팔이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는 학대를 의심했지만, CCTV를 확인할 순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서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A씨는 어린이집에 보낸 15개월 된 아들의 팔이 빠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 부모]
"아이가 새빨개져서 울고 있는데도 선생님이 아이한테 눈길 한번 안 주시더라고요."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15개월 된 아이의 팔을 잡고 교실로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팔이 빠진 채로 1시간 넘게 교실에 방치됐습니다.

학대를 의심한 부모는 해당 교사가 근무한 열흘 치 CCTV 열람을 신청했지만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피해 부모]
CCTV 자체가 동의서 쓰지 않으면 못 보여주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안 쓰면 나도 못 보여준다'고…

[어린이집 관계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럴 때마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관련법에 따르면 학부모는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원장은 1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장이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하면 사실상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CCTV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근
삽화 · 그래픽 : 김남복 원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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