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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된 권리…“주휴수당, 당당히 받으세요”
2017-05-03 20:04 뉴스A

'청년 일자리 이것만은 지키자' 3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주휴수당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동안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를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년들에게 주휴수당에 관해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윤지수 / 경기 광명시]
"주휴수당이면 잘 모르겠는데요."

[김민석 / 서울 금천구]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많이 하지 않아서…"

[박지영 / 경기 부천시]
"알바할 때 들어는 봤는데, 주휴수당 받으면서 알바는 안 해서…"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때 받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하지만, 알바생들은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업체의 조사를 보면, 알바생 82%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 기준을 아는 경우는 18%에 불과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37%만이 주휴수당을 받아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알바생들은 괜히 주휴수당을 요구했다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배우진 /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을 알더라도 챙겨주지 않고 아예 모르는 곳이 많아서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그만두기엔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 돼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느슨한 감독과 홍보 부족 탓에 주로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직접 가서 진정을 신청하거나, 업주의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현용 기자 hy2@donga.com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김종태
그래픽: 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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