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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도용…法 “지상파 3사에 6억 배상하라”
2017-06-15 19:58 뉴스A

대법원이 3년 전 지방선거 때 지상파 방송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한 JTBC에 "6억 원을 배상해라"고 판결했습니다.

JTBC가 공정거래 관행을 어기고 다른 방송사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지상파 방송 3사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방송한 JTBC.

대법원은 오늘 "JTBC는 지상파 방송 3사에 각 2억 원씩, 모두 6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JTBC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비용과 노력을 들여 만들어낸 성과인데 JTBC가 이를 허락없이 사용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구조사에 들어간 비용 24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배상액을 6억 원으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선 "계약을 맺었다면 이용 대가로 6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구조사 자료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JTBC 실무진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주 내려집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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