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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단독]“안경환 혼인신고 때 집에 찾아와 행패”
2017-06-16 19:14 뉴스A

1970년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안경환 후보자는 상대 여성의 동의도 없이 가짜 도장으로 몰래 '혼인 신고'를 했던 전력이 어제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 여성의 가족이 오늘 채널A 취재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찾아와 행패까지 부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75년, 상대 여성 김모 씨의 도장을 위조한 뒤 몰래 혼인 신고해 ‘무효 판결'을 받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안경환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이를 두고 SNS에선 “안 후보자가 헤어진 김 씨에게 기록이 남지 않도록 이혼 대신 ‘혼인 무효’를 택했다”는 등 안 후보자를 두둔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가족 A씨는 채널A 취재진에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안 후보자와 김 씨는 부모님 간의 친분으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김 씨의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경황이 없는 사이 안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안 후보자가 김 씨가 혼자 있는 집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당시에도 몰래 한 혼인신고는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김 씨의 아버지가 조용히 사건이 처리되길 원해 덮었다”며 “안 후보자는 30년이 지나 국가인권위원장이 된 후에야 김 씨의 아버지를 찾아와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 측은 채널A 취재진의 해명 요구에 "이미 잘못을 인정한 데다 사생활 관련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김용균 김용우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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