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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 눈치 보기?…대응에 뒷짐 진 경찰
2017-06-16 19:40 뉴스A

주민들의 진입로 점거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은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데요. 경찰의 새 정부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저녁 일부 주민들과 경찰의 몸싸움 현장. 도로 점거를 중단하라는 경찰과 이에 맞서는 주민들이 결국 충돌한 겁니다.

[현장음]
"폭력 경찰 물러가라!"

오늘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성주 경찰서에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라는 상급 기관의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

이렇게 되면서 주민들의 불법 도로 점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음]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불법행위입니다 즉시 도로 밖으로 탁자 등을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200여 명의 경찰이 투입됐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극소수의 경찰만이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기천 / 서울 중구]
"경찰이나 국방부나 강하게 나가야 돼요. 흐물흐물해 가지고 이게 뭐예요."

[차부성 / 서울 강서구]
"최근에 대통령이 새로 당선됐기 때문에 이전 정부와 관련 입장이 분명히 다르시니까…"

경찰이 새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하면서 스스로가 공권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mj@donga.com
영상취재 : 이준희 추진엽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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