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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두 번 부당 탈락”…면세점 흔든 손
2017-07-11 19:12 사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세점의 사업자 선정을 두고 점수 조작과 편법이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공직자들의 일처리가 이 정도였을까, 놀라울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는 두 번이나 부당하게 탈락했고, 한화와 두산은 수혜자였습니다.

첫 소식, 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7월 '면세점 1차 대전'에서 한화갤러리아와 HDC신라면세점이 서울 시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관세청의 점수 조작으로 호텔롯데가 고배를 마셨다고 밝혔습니다.

[전광춘 / 감사원 대변인]
"제대로 평가했다면 선정되었을 업체 대신 탈락할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한화는 '매장 면적' 등의 평가에서 원래 받아야 할 점수보다 240점 많게, 롯데는 190점 적게 받아 당락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2차 면세점 대전'에서도 기부금 비율이 두산에 유리하게 반영돼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당시 국내 1위 면세점 사업자인 롯데의 연이은 탈락은 예상 밖으로 여겨졌습니다.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2015년 9월)]
"(롯데 면세점은) 몇 년 후에는 세계 1위 될 수 있는 이른바 서비스업의 삼성전자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관세청은 면세점 4곳을 늘린다고 발표했고 지난해 12월 롯데가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당시 국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적어 면세점 신설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관세청은 기초자료까지 왜곡하면서 강행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한 면세점 선정에 관여한 관세청 직원 8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자료 조작 동기를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강지혜 기자 kjh@donga.com
영상취재 : 이성훈 이 철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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