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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선정’ 심사자료 폐기…서두른 관세청장
2017-07-11 19:16 사회

이번 감사원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최순실 인맥'으로 분류되는 천홍욱 관세청장이 검찰에 고발당한 점입니다.

규정을 어겨가면서 자료를 파기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천홍욱/관세청장(지난해 10월)]
(오늘 오후라도 자료 주세요)
"되는대로 빨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국정감사 이전에 이미 폐기됐거나 신청 회사에 반환됐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선정업체와 탈락업체 관련 서류는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보관해야 합니다.

[전광춘 / 감사원 대변인]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서류를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라는 청장의 방침을…."

관세청은 이에 대해 "면세점 선정 관련 서류는 업무상 비밀 내용도 있어 관행적으로 폐기해왔다"며 "감사원 지적을 받고 4월부터는 폐기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순실 씨 인맥으로, 이른바 '충성 맹세'를 한 것으로 알려진 천 청장의 석연찮은 행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임명된 천 청장은 취임 열흘 뒤 신규 면세점 사업자 공모를 시작합니다.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독대한지 석달, 롯데그룹이 최순실 씨 측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입금한 직후입니다.

감사원이 천 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번 수사가 '국정농단 사건' 추가 수사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윤상 기자 yy27@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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