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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갑질’에 우는 청년 변호사
2017-07-11 19:57 사회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서 1년차 새내기 변호사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것이 6개월 실무교육인데, 일부 법무법인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1600만 원의 마이너스 잔고가 찍힌 김모 변호사의 통장입니다.

1년 차 김 변호사가 학자금 대출 등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은 수천만 원이지만 월급은 월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김모 변호사]
"(제가) 세후로 13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무급으로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 (동기)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고…"

현행법상 1년차 변호사들은 6개월 동안 로펌 등에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에 15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변호사가 절반에 이르고 무급 변호사도 10%나 됩니다.

6개월을 버텨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로펌이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채용 후에도 법률 서비스와는 무관한 허드렛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김모 변호사]
"이사할 때 부른다든지 자식들이나 와이프 기사를 시킨다든지 개인사까지 충성을 많이 강요하면서 맹목적인 그런 일을…"

억울하지만 어디에 하소연하기도 두렵습니다. 안좋은 소문이라도 났다간 아예 취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 변호사(7년 차)]
"그건 그냥 착취에요 대놓고. '돈을 오히려 주고서라도 배워야 하는 거 아니냐'…"

경력 10년 이하 청년변호사는 1만1000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50%를 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펌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 문제가 있는 로펌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영상취재 : 이준희 김용균 김찬우
영상편집 : 김민정
취재지원 : 고장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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