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靑 휘장·文 서명…스마트워치도 베끼면 위법
2017-09-18 19:34 뉴스A

'문재인 시계'가 품귀 현상을 빚자, 스마트 워치를 문재인 시계 처럼 꾸미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베끼거나 퍼나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처벌 대상인지, 강지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담긴 이른바 '문재인 시계'는 청와대 직원도 못 구할 정도로 귀합니다.

그러자 스마트워치 배경을 문 대통령 시계 이미지로 바꿔 아쉬움을 달래는 사람들까지 등장했습니다.

문 대통령 시계 이미지가 담긴 스마트워치입니다.

진짜 시계와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청와대를 상징하는 봉황과 문 대통령의 서명이 담겨 겉보기에는 비슷합니다.

[정지훈 / 서울 영등포구]
"(두 시계 비슷한 것 같으세요?) 네 비슷해 보입니다. 처음 봤는데 좀 신기하네요."

하지만 무궁화 꽃잎 모양과 서명 문체는 다릅니다.

이렇게 청와대 휘장과 대통령 서명을 임의로 그려 유포하면,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박찬우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장]
"청와대 휘장은 공기호에 해당하고 대통령의 서명은 공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기호위조, 공서명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짜를 진품이라고 속여 팔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조승현
영상편집 : 김민정
그래픽 : 권현정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