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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 채로 횡단보도 “사고시 20% 책임”
2017-10-03 19:47 뉴스A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친 운전자의 과실은 100%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떨까요?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최모 씨는 파란불이 켜지자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중간쯤 지나 최 씨는 횡단보도를 벗어났고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

부상을 입은 최 씨는 화물차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씨가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중간에 횡단보도를 벗어난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최 씨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빈 기자]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자전거도 이륜차로 분류되기 때문인데 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박성연 / 서울 성북구]
"주변에서는 그냥 탄 채로 건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장재원 / 경기 구리시]
"자전거 내려서 건너야 한다는 걸 잘 몰라서 보통 타고 많이 건넜던 것 같아요."

법원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택시의 추돌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 과실을 65%까지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오수연
삽화·그래픽 : 김남복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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