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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페이는 안 돼요”…발 묶인 간편결제
2017-10-10 19:55 경제

신용카드가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런데 일부 커피숍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기 계열사의 서비스가 아니면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정의지 씨는 한달 전 이마트에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다 거절당했습니다.

[정의지 / 서울 강서구]
"본인 계열사 회사의 결제 서비스만 가능하다고 해서… 굉장히 불편했던 상황이었어요."

인터넷 쇼핑몰도 마찬가지.

네이버 쇼핑에서는 자사의 결제 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쟁사의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 커피숍에서 직접 간편결제를 시도해봤습니다.

[스타벅스 점원(음성변조)]
(혹시 모바일 페이 결제 가능해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삼성페이만 되거든요. LG는 안 되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데도 타사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자사나 계열사를 유리하게 하고 타사에 대해 불공정하게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별다른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5대 모바일 간편결제 업체의 결제액이 8월 말 1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시장이 급성장한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mj@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오영롱
그래픽 : 권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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