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분석]법원이 달라졌다
2017-11-25 19:24 뉴스A

[리포트]
관련 소식 사회부 배혜림 법조팀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배 팀장, 키워드부터 소개해주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법원이 달라졌다’입니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구속영장 발부율은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이 연달아 석방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1. 법원에는 영장심사를 전담하는 판사가 있는데, 이들의 구속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 다시 따져달라는 구속적부심은 다른 법관에게 맡기죠?

이번 결정이 내려진 서울중앙지법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영장전담부가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각각의 법관 명의로 .
결정합니다.

이들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 구속적부심은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법관 2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결정했습니다. 인신 구속 문제는 해당 법원에서 가장 경륜과 권위 있는 재판부가 판단해야 하는 중요 사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1. 사건 당사자들에게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 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판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까?

영장전담판사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인가'입니다. 판사 입장에선 내가 지금 감옥에 보냈는데, 1심 판결로 풀려나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엄벌과 구속 수사 필요성을 요구하는 여론도 살펴봅니다.

2. 저런 기준이라면 영장전담 판사든, 구속적부심 판사든 심리적 부담은 똑같을 텐데요, 신광렬 수석 부장판사가 왜 이런 이례적 판단을 했을까요?

형사수석부장판사는 그 법원의 형사 사건을 총괄합니다. 법원 형사재판의 신뢰성에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법관이 법원에서 아주 드문 결정을, 그것도 두 번 연달아 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법관은 "판사 개개인은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수석부장판사의 판단을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정농단 그리고 댓글 사건 재판을 담당해 온 서울중앙지법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석방 결정을 놓고, 그렇다면 죄가 없거나, 설령 있더라도 구속할만큼 중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구속 영장은 범죄 혐의가 입증된 단계는 아니어도 소명 정도가 되면 발부되는데요, 임관빈 전 실장의 경우 "혐의에 관해",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 더 나아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죄가 되는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속 수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무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4. 그렇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 수사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댓글 수사는 임관빈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장관을 타고 청와대, MB로 빠르게 향하는 듯 했는데요, 두 사람이 모두 석방되면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한 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몰아치기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않는 한, 올해 안에 MB 소환을 목표로 했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배혜림 법조팀장이었습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