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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특검 도우미’ 장시호…법원은 인정 못한다?
2017-12-06 19:40 정치

관련된 이야기, 사회부 배혜림 법조팀장과 이어갑니다.

[질문1] 통상 법원은 검찰 구형량의 절반가량을 선고하는데, 장시호 씨에게는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봐주기 구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시호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요와 사기 등으로 피해액이 20억 원을 넘는데요, 구형량은 1년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선고 형량보다 1년이나 낮았습니다. 당시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이 “장시호 구형량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는데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1-1] 미국 등지에는 플리바기닝, 즉 ‘유죄 협상’ 제도가 있는데,우리나라에는 이 플리바기닝 제도가 없잖습니까? 검찰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죠?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기닝,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의 경우, 내밀한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진술이 절실합니다. 피의자들의 입을 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당신의 잘못이 이만큼인데 처벌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질문2] 검찰에서는 '사실상' 플리바기닝이 있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이게 바로 플리바기닝 제도가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입니다. 플리바기닝을 하는 나라에선, 이를테면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 징역 10년형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사전에 구체적인 형량까지 협상을 끝내는데요,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형량을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형량은 법원이 정합니다. 검찰이 장시호 씨에게 낮은 형량을 구형한 것은 수사 협조에 대한 성의를 표한 것일뿐, 법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질문3] 장시호 씨는 오늘 자신이 법정구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장시호 씨처럼 수사에 협조해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고 있는 사례가 더 있다면서요?

먼저 정유라 씨는 어머니 최순실 씨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죠. 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아직까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파장의 근원지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문고리 3인방과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수사선상에 다시 올렸고요, 최경환 의원은 지금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정작 이헌수 전 실장도 아직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처벌을 피하고 있지만, 기소된 뒤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배혜림 법조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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