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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도우미’ 장시호도 법정구속
2017-12-06 20:28 정치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는 그동안 검찰 수사를 적극 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1심 선고 때 여유있는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는데,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다시 한번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왜 중형을 내렸을까요.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색 정장에 검은색 긴 코트를 걸쳐입고 말쑥한 모습으로 출석한 장시호 씨. 

이전 재판 출석 때와 달리 갸름해진 얼굴에 머리도 세련된 숏컷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검찰의 낮은 구형으로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한 듯했지만, 30분 뒤,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이모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이용해 실제로 자신이 운영하던 영재센터의 후원금을 받아냈다"면서 총 피해액이 20억 원이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장 씨를 법정구속하겠다고 밝히자, 장 씨는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는데 아이를 두고 어디로 가겠느냐"며 "구속을 막아달라"고 읍소했습니다.

1심 선고 전 구속기간이 만료돼 잠정 석방됐던 장 씨는 다시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장 씨 측은 말을 아꼈습니다. 

[장시호 씨 변호인 ] 
(판결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요청하면서 이뤄졌다"고 판단한 만큼 궐석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오수현 
삽화·그래픽: 김남복 김태현 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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