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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당장 체포” vs “다음 회기 기다려야”
2017-12-31 19:28 뉴스A

올해 마지막 국회 회기가 지난 29일로 끝났습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더 이상 지체 말고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새로운 국회 회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 체포동의안은 끝내 처리되지 않은 채 임시국회가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국회가 열리기까지 신병 처리 원칙을 놓고 최 의원과 검찰측의 해석이 엇갈립니다.

최 의원 측은 불체포 특권이 다음 번 본회의까지 자동 연장됐다는 입장.

2016년 개정된 국회법에는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번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최 의원은 개정 국회법 발효 이후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한 첫 사례입니다.

최 의원 측은 "다음 본회의 표결 전까지는 영장심사가 열려서는 안된다"는게 새 국회법의 취지라고 주장합니다.

[최경환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4일)]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정치 보복성 수사에 정상적으로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검찰 측은 "불체포 특권은 국회가 열린 동안에만 있다"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최 의원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영장심사에 들어갈 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편집 : 오수현
그래픽 :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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