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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는뉴스]“억울한 죽음 없게”…법의관 24시
2018-07-19 20:02 뉴스A

고인의 사망 원인을 밝혀 범죄 미스테리를 푸는 사람, 법의학자죠.

하지만 법의관 인력과 관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장을 누비며 억울한 죽음을 막는 법의관들의 세계에 동행해봤습니다.

이서현 기자의 더깊은 뉴스입니다.

[기사내용]
[이서현 /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법의학자가 직접 사망 사고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검안을 서울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을 제가 직접 따라가봤습니다.

경찰의 요청에 지체없이 사무실을 박차고 나선 최민성 법의관.

[최민성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경찰이 사건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게 방금 뜬 거죠?) 거의 바로 출발한다고 보셔야죠."

환자는 사망상태로 응급실에 왔고 병원에서는 사인을 밝히기 위해 긴급요청을 했습니다.

도착 즉시 경찰과 의사에게 상황을 전달받습니다.

[응급실 담당 의사]
"(당 수치가) 3배쯤 높은데 이게 CPR(심폐소생술)을 한 이후라서 유의미하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시신 확인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이서현 / 기자]
"법의관이 이곳 안치실 안에서 검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수사 담당자인 과학수사대 그리고 담당 경찰들과 함께 들어가 검안을 실시하게 됩니다."

면밀하게 시신 검안을 마치고 유족들에게는 보다 정확한 사인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최민성 / 법의관]
"몸이 안 좋아지셔서 쓰러지시면서 (머리의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과 먼저 넘어지신 다음에 머리에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셨을 가능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점검할 차례지만 다른 병원에서 긴급 검안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최민성 / 법의관]
"(과학수사대에) 현장 상황이라든지 증거 수집을 부탁드린 거고.우리는 다음 현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거에요.동시다발적으로 뜨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전국의 법의학자를 통틀어도 100명을 넘지 못하고,국과수에 소속된 법의학자들은 한 사람이 24시간씩 근무하며 현장 검안을 합니다.

다음날. 이번엔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집 현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시신.

[현장음]
"안쪽으로 옮길거예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 검안을 실시했지만 타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택수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사망자의 병력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었고 (경찰이)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병에 의해서 사망하신 걸로 추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현장 검안제도는 법의학자들이 사망의 원인을 판정하도록 만든 제도지만, 인력과 시설의 부족으로 서울지역 3개구와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나머지 22개구는 환자를 치료하는 일반 의사들이 시체검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양경무 /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조사과장]
"(일반 의사들은) 법의학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고 현장을 보신 것도 아니고, 유족을 면담한 것도 아니고 탈의한 상태의 시신만 영안실에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명확한 사인규명은 불가능에 가까운 셈입니다.

최근 들어서만도 2016년 충북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2015년 경기 포천 독극물 연쇄 살인 사건 2014년 가수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 사망 사건 등이 최초 검안에서 사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병사로 처리됐던 사례입니다.

체계적인 검안 시스템과 사인규명 절차가 정착되지 못하면 언제든 억울한 죽음이 발생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최민성/ 법의관]
국가의 제도가 먼저 개선이 돼야하고 그 다음에는 시설이 뒷받침이 돼야해요. 시신을 어디서 검안할 것인가 누가 검안할 것인가"

채널A 뉴스 이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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