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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에 4차례 자료 요구…“손혜원, 권한남용”
2019-01-22 19:34 뉴스A

지금부턴 손혜원 의원 소식입니다.

손 의원은 경남 통영에 있는 나전칠기 공방이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회의록을 4번에 걸쳐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지요.

국회의원의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근에 자신이 산 부동산이 있다는 점 때문에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손혜원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2016년부터 1년여간 문화재청에 요구한 자료 목록입니다.

통영시가 추용호 공방 자리에 도로를 내려하는데 문화재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습니다.

소유자의 신청절차 없이 문화재 지정이 가능한지, 문화재청장 직권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는지도 문의합니다.

그 이후인 2017년 4월, 문화재청은 청장 직권으로 문화재 등록 신청를 할 수 있게 시행 규칙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추 씨의 공방은 문화재지정 심사에서 '보류'됐고 손 의원은 보류한 심사 관련자와 당시 발언 내용 등 상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년간 4차례에 걸친 손 의원의 자료요구 끝에 공방은 2017년 10월 청장 직권으로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해당 공방이 손 의원 소유 토지 주변인 점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부동산을 통영에 산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권한을 쓰는 건 권한 남용입니다."

문화재청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회의록 자료 요구가 자주 들어오나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손 의원 측은 문화재를 지키려했을 뿐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leemin@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김태균
그래픽 : 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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