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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법관 10명 기소…‘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포함
2019-03-05 19:44 뉴스A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10명에게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무상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옛 통진당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이 전 실장은 국회의원의 청탁을 받고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유출한 혐의가 추가돼 정치권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시절 당시 정운호 게이트 사건 연루 법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등을 신광렬 형사수석 부장판사에게 10차례 전달했고, 이를 보고받은 법원행정처가 '엄격한 영장발부'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목이 집중됐던 재판들 심리했던 두 부장판사가 기소 대상에 포함되며 두 사람의 전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격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검찰은 다만 일제 강제징용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뒀던 권순일 현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적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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