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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처벌 놓고 “13세 기준 높여야”
2019-03-05 20:00 뉴스A

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사안별로 다른 건데요.

만 13세 미만에게만 적용되는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 기준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에선 13살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하면, 강제성이 없었더라도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13살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걸 알았다면, 강간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13살부턴 사정이 다릅니다.

원치 않는 성관계라며 확실하게 거부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처벌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대구에서 15살 학생과 성관계를 한 교사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학생의 나이가 13살 이상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합의된 성관계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른 나라에선 어떨까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기준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15살, 영국과 미국의 대부분 주에선 16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용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취재 : 변은민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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